환경표시(마크) 인증 심사 경력을 갖춘 15명으로 구성
적발된 환경보건법 상 위반제품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유통되는지를 감시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을 초과하거나 거짓 또는 표시하지 않는 제품
발견 시 유역환경청에 신고, 해당 환경청은 확인 후 판매 중지 등 행정처분
불법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감시하게 될 시장감시단이 29일 출범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1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위촉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환경표시(마크) 인증 심사 경력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촉식을 갖을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부가 매년 수행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환경보건법 상 위반제품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유통되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환경보건법 상 위반제품은 노닐페놀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을 초과하거나 거짓 또는 표시하지 않는 제품을 뜻한다.
불법 판매·유통이 의심되는 어린이용품 발견 시 유역환경청에 신고하게 되며 해당 환경청은 확인을 거쳐 판매 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들은 또 불법 어린이용품 판매·유통 근절대책을 제안한다. 제작·판매업체의 요구사항 등 시장 여론을 환경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환경보건정책관은 "위해 우려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올해도 5000개의 어린이용품을 수거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시장감시단을 통한 어린이용품 시장의 감시가 강화돼 어린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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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jhpark@poin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