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야외활동 시 독성을 가진 동·식물로 인한 피해 주의
치명적 독버섯-광대버섯과, 송이버섯과... 끈적버섯과, 무당버섯과
뱀, 말벌, 쐐기풀도 조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일 가을철 야외활동 시 독성을 가진 동·식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에는 1900여종의 버섯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약 21%(400여종)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다.
야생버섯은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고 다른 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도 있어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독버섯은 약 50종이며 치명적인 독버섯은 20종정도이다.
대부분의 심각한 독버섯은 주름버섯목에 속하는 광대버섯과, 송이버섯과, 독청버섯과, 끈적버섯과, 외대버섯과, 무당버섯과 버섯이다.
붉은 사슴뿔 버섯은 원통형의 손가락 모양으로 단단하지만 똑 부러진다.맹독버섯이다. 트리코데신이란 맹독을 함유하여 약 7g 정도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이다.
섭취 시 수토, 설사, 피부과사, 호흡곤란, 장기부전, 뇌장애, 언어장애를 일으키며 약 2일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이 버섯을 한번 씹고 바로 뱉었는데도 입안에 잔류한 독성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독버섯이다. 그래서 혀만 갖다대도 몸에 마비가 올 수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높아 피부로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중독될 수 있다.
살아남은 경우에는 피부괴사와 뇌장애 등 심한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만지면 물기가 피부에 접촉되어 붉은 발진이 일어난다. 야생 영지버섯과 비슷한 모양이므로 호기심으로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붉은 사슴뿔 버섯에서 유방암 세포 공격 항암물질 발견되었다는 연구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출처=Wikipedia]
특히 국립공원 구역 내 모든 임산물 채취는 금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야외활동 시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하면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다.
만약 뱀에 물렸다면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물린 부위를 칼로 상처를 내 독을 빼는 등의 행위는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도움을 청하고, 벌집을 건드렸다면 즉시 20~30m 가량 벗어나 대피해야 한다.
숲 속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도 조심해야 한다. 이들 식물은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 등 산 속 활동이 빈번한 시기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