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들, 업무에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들 의식 못하는 경우가 많음
매년 병원 내에서 받는 법정교육 중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포함
급한 것이 아닌 이상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간의 대화 자제

서울의 한 병원 엘레베이터  ⓒ포인트경제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병원 엘리베이터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병명이나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동작구에 사는 A씨는 입원한 가족의 병문안 차 병원을 찾았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편함을 겪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서너명의 의료진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어떤 환자의 병상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의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에서,  잠깐이지만 엘레베이터가 내려야할 층에 도착할때까지 불편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일들은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공연히 생기는데, 병원의 일부 의료진들이 환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환자의 개인정보나 이슈들을 엘레베이터 안에 탄 환자 혹은 보호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 의료진들은 업무에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내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실, 병실, 주사실 등 환자치료를 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로비와 복도, 대기실, 원무창구, 휴게실, 엘리베이터에도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 안은 좁은 공간인데다 불특정의 사람들이 타게 됨으로 의료진들의 대화가 더 잘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이 아닌 이상 서로간의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진료실과 병실뿐 아니라 병원의 모든 공간에서 환자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의 엘레베이터 안쪽 안내문 "공공장소에서 환자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경제
병원의 엘레베이터 안쪽 안내문 "공공장소에서 환자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경제

요즘 대부분 병원의 엘리베이터 안쪽 안내문에는 "공공장소에서 환자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병원 관계자 B씨는 매년 병원 내에서 받는 법정교육 중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한다. "환자 개인정보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책상에도 챠트 등의 내용을 놓고 퇴근하지 말라고 교육한다."고도 했다. 

환자들의 치료와 검진 등으로 수고가 많은 의료진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 준다면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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