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9월 1일 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신청 가능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위해 올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는 만 7세미만 모든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된다. 

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끼면 전일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제공=보건복지부]
아동 수당 포스터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신규 출생자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번으로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제공=복지로]
[이미지 제공=복지로]

월 10만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따듯한 힘이 될 금액임에 틀림없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은 연중 가능하니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꼭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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