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체에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지도점검 결과 관리 부실 병·의원 6곳 적발 행정처분
7.30, 정부가 의료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추진 계획

의료폐기물[출처=픽사베이]
의료폐기물[사진 출처=픽사베이]

3일 부산시는 인체에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한 달간 병·의원 645곳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관리 부실 병·의원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할 구·군이 병·의원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리 전반 ▲기재사항 누락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보관기간 미준수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의원 2곳에는 관할 구·군에서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병·(한)의원 4곳은 각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던 만큼 사전에 점검대상 4467곳에 홍보물 발송 후 현장 점검과 함께 의료폐기물 배출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감염문제 등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병·의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교육)와 기획·특별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배출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해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년)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계획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후속계획으로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험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관 배출 실태를 점검한 뒤 우수 병원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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