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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20억원 투입 전기·수소차 3,446대 추가 보급…9.2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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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20억원 투입 전기·수소차 3,446대 추가 보급…9.2일부터 신청접수
  • 박주현 기자
  • 승인 2019.09.0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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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승용‧이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말까지 전기차 1,755대, 전기 이륜차 1,259대, 수소차 432대 추가 보급
9.2부터 신청·접수, 전기차 최대 1,350만원, 수소차 최대 3,500만원 지원
최대 910만원 세금혜택,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혜택
[이미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가 ’19년 미세먼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420억원을 투입, 민간에 전기·수소차 3,446대를 추가 보급한다. 추가보급 차종은 전기승용차 1,755대, 전기이륜차 1,259대, 수소승용차 432대이다.

올해 2월 민간보급 6,022대에 이은 2차 보급으로 서울시민의 친환경차 구매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으로 연말까지 전기·수소차 2만 5천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는 ’19.7월 현재 16,202대(승용 12,608, 버스 46, 화물 38, 이륜 3,510)를 보급하였고, 수소차는 146대가 운행 중이다.

금번 추가보급은 9월 2일(월)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전기·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등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1개사 27종, 화물차 5개사 5종 및 전기이륜차 14개사 24종과 수소 승용차 1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1,206~1,35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2,70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원, 수소전기차는 3,500만원을 지원한다.

[제공=서울시]
[이미지 제공=서울시]

구매보조금은 市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 한정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는 660만원의 세제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연료비 절감으로 전기·수소차의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수소차는 연간 경유차보다 60여만원, 휘발유차보다 120~1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전기차 충전요금 및 유지비 비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충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종, 주행거리, 충전방식, 운전습관 등에 따라 상이함)

친환경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합정보안내센터, 환경부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영현황 등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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