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의사, 1~3년 후 의사면허 재발급되는 현실"
국민청원,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
"범죄 의사 색출, 처벌 불가능한 현행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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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서베이]

경기 고양시의 치과병원 2곳에서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범죄 수준의 과잉진료를 한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자신을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A치과를 인수 받은 치과의사라고 소개한 B원장이 올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라는 청원에는 26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청원을 올린 B원장은 과잉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원장으로부터 치과병원을 인수해 운영 중으로 "이전 원장님의 치료로 195분의 무고한 환자분들의 이가 갈리고 뽑히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며, 3년 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270명의 환자가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어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들이 교정치료 또는 급속교정 라미네이트치료 라는 명목으로 앞니들이 갈리고 뽑히고 멀쩡한 이들을 신경치료를 해서 죽여버렸고, 그런 피해자 분이 2만명 정도 계시다."고도 했다. 

[출처=청와대]
2019.9.5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B원장은 과잉진료 실태를 고발하며 "더 무섭고 화가 나는 현실은 일부 악행을 저지르는 의사의 면허를 어렵게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다시 1~3년 뒤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통해 의사면허가 재발급된다는 현실"이라며 "결국 그 의사들은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환자들을 상대로 알게 모르게 같은 형태의 끔찍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범죄 의사를 제대로 색출해 내기도 불가능하고 범죄 의사의 소재를 파악한다 해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게 현행 의료법의 실정"이라며 "특히 범죄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1~3년이 지나면 행정 서류 몇 장만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쉽게 재발급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원장이 조사한 결과 의사면허 취소자 재발급 신청 41건 중 40건이 면허 재발급이 승인됐고 보류된 1건은 지난 2012년 산부인과 시체 유기사건의 해당 의사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B원장은 "무분별한 '떳다방' 식의 진료가 의료계 전반에 퍼져 있는 만큼 시민에게 알리고 의료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청원을 올기게 됐다"면서 "특히 서울의 한 치과에서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법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는 분명한데 의료법의 헛점으로 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가 반복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는 게 대다수"라며 "이런 부분에서도 즉각적인 구제를 받거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어 상임위인 다른 정의당 의원들과 협의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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