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량 축산물을 제조·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 기획수사를 벌여 냉동축산물을 냉장육으로 유통 및 판매한 6곳과 무신고 영업 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곳, 보관기준을 위반한 1곳 등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서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77일이나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려다가 적발됐으며, 대덕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연장해 판매하려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이밖에 동구의 한 업체와 중구의 3개 업체, 유성구의 2개 업체는 냉동 축산물 9295㎏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1500㎏을 압류했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식육을 속여 팔아온 만큼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에도 대전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시교육청과 함께 부정·불량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업체 등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서구의 A업체는 타 업체에서 가공 포장한 돼지고기와 소고기 5037㎏을 자신들의 업체에서 절단·가공·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해 학교급식에 납품했다.
중구의 B업체는 소불고기와 불고기소스를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면서 냉동 소스 414.7kg을 실온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고, 서구의 C업체는 원료육 6만4759㎏(7억9000만 원 상당)을 가공포장한 뒤 다른 업체에서 가공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