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해외에서 리콜된 100개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차단
시정조치된 100개 제품 중 아동·유아용품이 38.0% 차지
1~3월 판매차단한 제품 51개 중 9.8%가 재유통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를 차단해도 지속적으로 재유통되어 판매가 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9년 상반기에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미국 등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품목별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품목별 현황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 수리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 (38.0%)로 가장 많아 주의가 필요했다. 그 뒤를 이어 음·식료품 27개(27.0%),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10.0%) 순이었다.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 [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이 중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 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 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판매를 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이 이미 판매 차단했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