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 손상 입힐 수 있는 뉴트로지나 LED 마스크, 호주에선 이미 리콜 조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 주의
소비자 구제 방안은 아직 없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LED 마스크 [출처=식약처]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LED 마스크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기계를 얼굴에 쓰며 피부 미용 관리를 손쉽게 하는 LED 마스크,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허위 과장광고는 물론 신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LED 마스크는 광이 피부 내에서 생화학적 반응을 촉진하는 원리를 이용해 손상된 피부를 치료하는 광선요법을 사용한 제품이다. 특정 파장의 LED 광원을 피부에 쬐면 조직이나 눈 손상 없이 소염, 진통, 항알레르기, 국소부위 혈액순환 촉진 등 다양한 효과를 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텐의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살리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망막 손상으로 시력 상실까지... 뉴트로지나 LED 마스크 판매 차단

판매 차단된 뉴트로지나 LED 마스크 제품 [출처=한국소비자원]
판매 차단된 뉴트로지나 LED 마스크 제품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은 특정 LED 마스크의 판매 차단을 시행했다. 해당 제품은 '뉴트로지나 LED 피부 미용 마스크'로 가정에서 얼굴 여드름을 치료하는 기기로, 재사용 가능한 페이스 마스크와 액티베이터로 구성됐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이 망막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망막색소변성증, 눈백색증, 선천성 망막장애 등 안구 기저 질환이 있는 민감군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력 장애 또는 상실 위험까지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선 이미 리콜 처리된 제품이다.

◆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인 943건의 허위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출처=식약처]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로 지난 7~8월에 LED 마스크의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하는 94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는 ▲삼성 셀리턴LED마스크 ▲LG전자 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도 포함됐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도 않은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943건의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허위과장광고 적발에도 보상은 어려워

허위과장광고 논란 이후 소비자고발센터에는 LED 마스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소비자들의 어떠한 구제 방법도 없는 것이 실정이다.

과장광고를 한 업체들은 해당 광고는 판매업체가 했기에 본사와는 무관하다며 위면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LG전자 측 또한 허위과장광고 적발과 당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는 LG전자가 한 것이 아닌 온라인 판매업체가 한 것이기에 당사는 이로 인한 별개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 교환‧환불 등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정조치 받은 주체는 온라인 판매업체지 LG전자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행위 주체가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광고를 보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는 아무런 구제도,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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