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평균 출산비용 192만2천원, 비장애여성 177만4천원
장애여성 산모 제왕절개 비율 60%, 비장애여성 48%
「장애친화 산부인과」, 16개 시도 중 5곳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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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장애인 여성 산모가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임신·출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여성 산모를 위한 출산 인프라와 서비스는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여성 산모는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상급의료기관 이용률과 제왕절개 비율이 높고, △입내원일수가 길며, △이로 인해 출산비용도 컸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 이용비율이, 2018년 기준 여성장애인이 25.7%인 반면, 비장애여성은 15.5%였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에서는, 장애여성 산모의 제왕절개 비율이 59.8%로 비장애여성 산모 47.8%에 비해 12%나 높았다.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입내원일수 역시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길었다. 

이로 인해 장애여성 산모의 출산비용은 2018년 기준 192만2천원으로, 비장애여성 산모 177만4천원 대비 약 15만원이나 많았다. 

분만과 진료비 현황 [통계제공=진선미 의원실]

장애친화 산부인과

복지부는 2013년부터,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장애인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배치한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지만, 7년 지난 지금까지 13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5개 시도에 편중되어 있어, 11개 시도에는 장애친화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등 지역편차 또한 심각했다. 진선미의원은,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의 가임기 여성장애인이 15만명이 넘는다”며, “장애친화산부인과가 각 지자체에 1개소 이상 있어야 최소한의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립병원과 지역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현황 [제공=진선미 의원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여성장애인이 출산이나 유산, 사산을 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 신청률이 증가추세이긴 하나, 2018년 기준 85%로 여전히 미진했다. 진선미의원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높은 출산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보가 없어 받지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더 심각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서비스인데, 중증장애산모의 이용률이 작년 기준 63%에 불과했다. 

진의원은 “장애인산모는 비장애인산모보다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있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 역시 이용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산후도우미를 양성한다면, 더 많은 장애인산모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증장애산모 이용 현황 [제공=진선미 의원실]

마지막으로 진선미의원은, “임신과정 중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과정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행 초기로 전국 7개소가 있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조속히 확대해야 함은 물론, 센터가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시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현황 [제공=진선미 의원실]

여성장애인 출산율은 매년 낮아져 2018년 기준 0.83%였고, 전체 산모 대비 0.4%에 불과해 비장여애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엄마가 되고 싶은 장애인을 위해 「40주의 우주」(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를 제작․발간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영문 서적인 「장애여성 임신 및 출산가이드」와 「세계 장애여성의 건강 핸드북」을 번역․발간했다고 밝혔다.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 출산 매뉴얼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법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시행 ’17.12)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여성 대상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모성보건사업 추진 체계도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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